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적 사안은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서·검찰청에 무료로 접수하고, 민사 소장은 청구 금액에 따른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 소장 접수는 기관과 절차가 다르며, 각각 요구하는 서류와 기간 제한도 상이합니다. 이 FAQ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첫 대응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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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확인하기 →제223조 (고소권자)
법령 보기 ↗고소 자격을 가진 자의 범위를 규정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제230조 (고소 기간)
법령 보기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고소 권한이 소멸됩니다.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령 보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 인식일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제2조 (보통재판적)
법령 보기 ↗민사 소장의 관할 법원을 피고 주소지 원칙으로 정하며, 청구 금액에 따라 소액·단독·합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별표 (인지액 기준)
법령 보기 ↗민사 소장 제출 시 소가에 따른 인지대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전자소송 감면 혜택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 글에서 7개의 질문을 다룹니다
고소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같은 취지로 신고하는 행위이며, 누구든지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실무상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 시 검찰청에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고발인은 이 권리가 제한되므로 피해 당사자라면 고소 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 사이버수사대, 검찰청 민원실 어디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 원칙은 범죄 발생지 또는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이나, 편의 관할 접수 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방식도 실무상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접수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통해 가능하며, 스토킹·사이버 명예훼손·온라인 사기 등 디지털 관련 범죄는 해당 채널 이용이 효율적입니다. 검찰청 직접 고소는 경찰 단계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는 구조로, 사건 성격에 따라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은 없으나, 아래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 순서로 구체적으로 서술할수록 수사 개시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추측이나 감정 서술은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과 증거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고소권의 소멸시효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친고죄(예: 모욕죄, 비밀침해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반의사불벌죄 및 일반 형사범죄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법정형 10년 이하 징역)의 공소시효는 10년, 협박죄(3년 이하 징역)는 5년, 모욕죄(1년 이하 징역)는 3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피해를 인지한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 인지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 수신 날짜, 진단서 발급일 등)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민사 소장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지방법원 또는 지원 단독부에 접수하며, 3,000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단독사건, 2억 원 초과는 합의부 사건으로 분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접수 방법은 법원 종합민원실 방문 제출과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 온라인 접수 두 가지이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실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목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접수 후 법원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면서 절차가 본격 개시됩니다.
민사 소송 비용의 핵심은 인지액과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청구 금액)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가 1,000만 원 사건의 인지액은 약 45,000원, 5,000만 원은 약 200,000원, 1억 원은 약 375,000원 수준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심 기준 당사자 1인당 약 10회분으로 계산해 납부합니다(2024년 기준 1회 송달료 5,200원).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성공보수가 추가되며,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이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고소장 접수나 소액사건 소장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법률 전문가를 선임한 경우, 증거 수집 방법이나 쟁점 정리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가 2억 원 초과 합의부 사건이나 항소심·상고심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실질적으로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 초기 무료 상담을 받은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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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판례·사례입니다. '원문 보기'를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출처로 이동합니다.
사기 (대법원 2021도8468)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이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널리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성립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사기 (대법원 2003도7828)
거래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기망의 개념을 거래상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로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등 소극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 수치는 ROY AI의 유사 사건 분석 기반 추정치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 조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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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법적 조언, 또는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OY Legal Insights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최초 발행일: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