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Y · 환불

환불 정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파트너 로펌이 플랫폼 이용을 위해 충전한 이용금액(이하 "충전금")의 환급·환불 절차를 정합니다. 충전금은 리드 열람, 상단 고정, 예약 기능 등 유료 서비스 이용에 차감되는 선불 이용금액이며, 현금과 동일한 지급수단이 아닙니다.

제2조 충전금의 구분

충전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환불 가능 범위가 다릅니다. • 유상 충전금: 파트너가 실제로 결제하여 충전한 금액. 미사용 잔액에 한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 무상 제공 충전금: 프로모션·이벤트·보상 등으로 회사가 무상 지급한 금액. 환불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이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 무상 제공 충전금이 유상 충전금보다 먼저 차감됩니다.

제3조 환불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환불은 파트너 포털에서 신청하거나 고객지원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불 가능 금액을 확인하여 안내합니다. ③ 확인된 환불 금액은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④ 환불은 원결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결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는 환불 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4조 환불 금액의 산정

환불 금액은 신청 시점의 미사용 유상 충전금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이미 사용(차감)된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리드 열람은 열람 즉시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봅니다. • 상단 고정 등 기간제 서비스는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 결제 수단의 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결제대행사 정책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충전금의 유효기간

유상 충전금의 유효기간은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충전금은 소멸하며, 소멸 예정 30일 전에 등록된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무상 제공 충전금의 유효기간은 지급 시 별도로 고지하며, 고지가 없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제6조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무상으로 제공된 충전금 • 이미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어 차감된 금액 • 부정한 방법으로 충전금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경우 • 관계 법령 또는 이용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반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조사 종료 후 처리)

제7조 계약 해지 시 처리

파트너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의 미사용 유상 충전금은 본 정책 제3조의 절차에 따라 환불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미사용 충전금 전액을 환불하며, 무상 제공 충전금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을 협의합니다.

제8조 의뢰인(이용자) 관련 사항

의뢰인에게 제공되는 AI 분석 리포트, 로펌 매칭, 수임 역경매는 전액 무료이므로 환불 대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에 체결된 법률사무 위임계약의 수임료 환불은 해당 법무법인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본 환불 정책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10조 문의

충전금 환불 문의: roylegal.ai@gmail.com 본 정책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일 전(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