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며, 구체적인 법적 사안은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쟁 신고·접수는 사건 유형에 따라 경찰서, 노동위원회, 법원 등 창구가 다르며 기간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가'는 사건 진행의 출발점입니다. 고소장 제출부터 노동위원회 신청, 민사 소장 접수까지 창구와 절차가 달라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FAQ는 신고·접수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준비서류·비용·기간 제한·증거 수집까지 중립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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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확인하기 →제223조 (고소권자)
법령 보기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을 갖는 기본 근거 조문으로, 고소 자격과 방식을 규정합니다.
제230조 (고소기간)
법령 보기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 의무를 규정하며, 이 기간 도과 시 고소 효력이 없습니다.
제28조 (구제신청)
법령 보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문입니다.
제249조 (소장의 기재사항)
법령 보기 ↗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등 필수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글에서 7개의 질문을 다룹니다
고소는 피해자(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서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은 처벌 의사표시 없이 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으로, 누구든 제출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착수 의무가 고소에 비해 약합니다. 모욕죄·강간죄 등 친고죄는 반드시 '고소' 형식이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건의 법적 성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처벌보다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 활용되며, 이후 고소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민원실·수사과, 또는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① 범죄 발생지, ② 피의자 주소지, ③ 피해자 주소지 중 하나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온라인 접수 후에도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아 추가 진술서 제출이나 대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접수 후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특정, 범죄 사실, 증거 자료 목록, 처벌 희망 의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접수 시 접수증(사건번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예: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 등)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효력이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부적법 처리됩니다. 비친고죄는 별도의 고소 기간 제한은 없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유형별로 상이하며, 사망 결과를 초래한 범죄(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최장 25년, 사기·횡령 등 일반 재산범죄는 통상 7~10년이 적용됩니다. 시효 기산점은 '범죄 행위 종료일'이 원칙이나, 계속범·결과범은 예외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시효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구제신청 자격 자체가 소멸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당사자인 경우 노동청에 직접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 후 노동청 조사가 종결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도 병행됩니다.
민사 소장은 청구 금액 및 사건 종류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합의부·단독부)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조·제7조). 소장 제출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인지대는 소가(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별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1,000만 원의 경우 인지대는 약 4만 5,000원, 소가 5,000만 원은 약 20만 원 수준입니다(2024년 기준).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보통 2당사자 기준 약 7만~10만 원 내외입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은 통상 1~3개월 내에 첫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조정·화해 권고 절차가 선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아래 항목을 사전에 정리해 두면 신고·접수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고소장 제출이나 노동청 진정은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소가가 크거나 법리 다툼이 복잡한 경우, 소장 작성 오류나 청구 취지 불명확으로 인해 보정 명령·각하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하며, 각 지방법원 내 '법률구조' 창구에서도 소장 작성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절차적 부담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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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판례·사례입니다. '원문 보기'를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출처로 이동합니다.
사기 (대법원 2021도8468)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이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널리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체적 성립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사기 (대법원 2003도7828)
거래관계에서 신의칙 위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은 기망의 개념을 거래상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로 넓게 해석하였습니다. 고지 의무 위반 등 소극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위 수치는 ROY AI의 유사 사건 분석 기반 추정치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법률적 조언이나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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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법적 조언, 또는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OY Legal Insights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최초 발행일: 2026.03.23.
증거는 원본 보존이 원칙이며, 디지털 자료는 해시값(파일 무결성) 확인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면 추후 증거 능력 다툼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