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은 매년 수만 건이 발생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1핵심 쟁점
전세 분쟁의 핵심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 여부입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를 마쳐야 이사 후에도 권리가 보전됩니다.
§21단계: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1개월 전부터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반환 요청 금액, 반환 기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32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지만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43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심판
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효율적입니다. 3천만 원 초과라면 민사 본안소송을 통해 진행합니다.
§54단계: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 사건의 결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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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법적 조언, 또는 결과 보장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OY Legal Insights는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최초 발행일: 2026.02.18.